입 찰 공 고
1. 입찰에 부하는 사항 : 더케이호텔 경주 시설, 청소, 경비, 기물관리 도급용역 계약
2. 입찰일정
구 분 | 현장 설명회 |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| 제안서 발표 및 가격입찰 | 낙찰자 결정 |
일 시 | 2015. 12. 15(화) 14:00 | 2015. 12. 21(월) 17:00 | 2015. 12. 23(수) 13:00 | 2015. 12. 24(목) |
장 소 | 지하 1층 교육장 | 지하 1층 경영지원팀 | 제안서 발표 업체선정시 공지 | - |
3. 대상시설
구 분 | 내 용 | 비 고 |
호 텔 명 | 더케이호텔 경주 | |
위 치 |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5(신평동) | |
대지면적 | 69,460㎡ | |
연 면 적 | 49,061.83㎡ | 본관 : 지하 1층, 지상 9층 신관 : 지하 1층, 지상 3층 |
용 도 | 숙박시설(관광호텔) |
4. 계약기간 : 2016년 1월 1일 ~ 2016년 12월 31일(1년)
※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3년간 계약을 보장하며, 1년 단위로 갱신 계약함.
5. 계약인원 : 29명(시설:6명, 청소:13명, 경비:4명, 기물:6명)
6. 입찰방법
가. 방 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나. 낙찰자 결정방법 : 협상에 의한 낙찰제(제안서평가 70%와 가격평가 30%를 합산하여 80 점이상 고득점 순으로 협상 후 낙찰자 선정, 가격평가 낙찰 하한율 예정가격의 87.995%)
7. 입찰참가 자격
가. 공고일 기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
나. 건물(시설)관리용역업 신고(개설)를 득한 후 사업자등증을 받은 법인
다.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(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)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 영업 신고(영업신고증, 위생관리용역업)를 필하고, 경비업법 제4조(경비업의 허가)에 의거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(허가증)를 받은 업체
라. 공고일 기준 3년이내 단일계약으로 연면적 40,000㎡이상 시설 또는 청소관리 도급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거나, 공고일 기준 수행하고 있는 업체(단일계약으로 하나의 단지내에 있는 복수의 건물도 인정)
마.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2년간 연간 평균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
바.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후 당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
사. 파산법, 화의법, 회사정리법에 의한 부도, 파산, 법정 및 은행관리 대상업체(동 절차 중에 있는 업체 포함)가 아닌 업체
8. 입찰보증금 :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당사 입찰유의서 제3조에 의거 입찰등록 마감일 까지 납부(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,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함)
9. 입찰의 무효 : 유효한 입찰가가 없을 경우(당사 입찰유의서 제8조에 및 10조에 해당하는 경우)
10. 입찰등록서류
가. 입찰참가신청서(당사 소정양식) 1부.
나.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3개월 이내) 각1부.
다. 건물관리용역업신고증,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, 경비업허가증 사본 각1부.
라. 용역 제안서 8부.
마. 청렴이행각서 및 서약서(당사 소정양식) 각1부.
바. 법인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, 사용인감계 : 해당시) 1부.
사. 용역이행실적증명서(당사 소정양식) 1부.
아. 재무제표(2013년~2014년) 1부.
자. 납세완납증명서(국세,지방세), 기업신용평가서 각1부.
차. 입찰이행보증보험(입찰금액의 5/100 이상) 1부.
카.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(대리인 참석시) 각1부.
11. 기타사항
가. 입찰참가자는 실적증명서 및 입찰관련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할 경우 입찰의 무효 및 향후 입찰참가에 제재조치를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나.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다.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방식으로 공고문, 현장설명서, 용역제안 요청서를 참고하시어 입찰참가신청서 및 용역 제안서 등 제반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더케이호텔 경주 경영지원팀(☎054)770-912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.
2015년 12월 8일
더케이호텔앤리조트(주) 대표이사